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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복지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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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형 취약계층지원

사업대상

  •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천안시민 [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상자 /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10% 이하. 단, 1인은 120% 이하]
  • 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해당하며,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거주 외국인
지원 제한 안내
  • 생계급여 수급자 : 생계비 제한
  • 주거급여 수급자 : 주거비 제한
  • 교육급여 수급자 : 교육비 제한
  •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입원비 지원 제한
  • 만 1년 이내에는 동일 목적으로 지원 제한
  •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입원비는 지원 제한
  • 기타 제한 사항은 문의

증빙서류

-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/ 개인정보활용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수급자 증명서 / 차상위 증명서 /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(3개월)
- 위기증명서류

항목별 지원내용

지원항목, 지원내용, 지원한도
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
생계비
  • 주 소득원의 실직, 질병 및 부상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월세 및 관리비, 각종 공과금, 긴급생계비
  • 임시주거비, 주거환경개선비
  • 생계비 1인 70만원 / 2인 100만원 / 3인 이상 130만원
  • 월세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시 최대 100만원 이내
  •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100만원 이내
의료비
  •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검사,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비
  • 간병서비스 이용료
  • 틀니, 보철치료 등의 치과치료비
  • 만성질환에 의한 시술 및 수술비
  • 알코올, 자타해 위험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비
  • 학대, 가정폭력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검사 및 치료비
  • 의료비 180만원 이내
  • 치과치료비 5개 미만 90만 원 / 5개 이상 150만 원 / 임플란트 100만 원 이내
  • 검사비 70만원 이내
  • 간병비 최대 100만원 이내
  • 심리지원비 최대 50만원 이내

※ 모금 현황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은 조정될 수 있음.

위기상황의 정의

  • 생계 전담원의 사망, 질병, 부상, 실직, 파산 및 교정시설 입소, 재산압류, 부양의무자 문제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.
  • 월세 및 관리비, 공과금 등의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단전/ 단수 및 거주지 상실 위기에 놓인 경우. (최대 100만원 지원)
  •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.
  • 질병 또는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.
  • 방임, 유기, 학대, 심리/정서적 문제 등으로 위기에 놓인 경우.
  •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이나 사회적 영향으로 취업 불가 상태.
  • 소득 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, 간병, 양육),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등.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.
    ①주 소득자와의 이혼
    ②단전된 때
    ③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/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생계 곤란
    ④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
    ⑤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
    ⑥방임/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  • 재해 및 재난 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.
  • 기타 위기 상황.

진행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