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안형 취약계층지원
사업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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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천안시민
[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상자 /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10% 이하. 단, 1인은 120% 이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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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해당하며,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거주 외국인
지원 제한 안내
- 생계급여 수급자 : 생계비 제한
- 주거급여 수급자 : 주거비 제한
- 교육급여 수급자 : 교육비 제한
-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입원비 지원 제한
- 만 1년 이내에는 동일 목적으로 지원 제한
-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입원비는 지원 제한
- 기타 제한 사항은 문의
증빙서류
-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/ 개인정보활용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
- 수급자 증명서 / 차상위 증명서 /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(3개월)
- 위기증명서류
항목별 지원내용
지원항목, 지원내용, 지원한도
지원항목 |
지원내용 |
지원한도 |
생계비 |
- 주 소득원의 실직, 질병 및 부상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월세 및 관리비, 각종 공과금, 긴급생계비
- 임시주거비, 주거환경개선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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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계비 1인 70만원 / 2인 100만원 / 3인 이상 130만원
- 월세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시 최대 100만원 이내
-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10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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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|
-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검사,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의료비
- 간병서비스 이용료
- 틀니, 보철치료 등의 치과치료비
- 만성질환에 의한 시술 및 수술비
- 알코올, 자타해 위험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비
- 학대, 가정폭력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검사 및 치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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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비 180만원 이내
- 치과치료비 5개 미만 90만 원 / 5개 이상 150만 원 / 임플란트 100만 원 이내
- 검사비 70만원 이내
- 간병비 최대 100만원 이내
- 심리지원비 최대 5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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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모금 현황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은 조정될 수 있음.
위기상황의 정의
- 생계 전담원의 사망, 질병, 부상, 실직, 파산 및 교정시설 입소, 재산압류, 부양의무자 문제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.
- 월세 및 관리비, 공과금 등의 체납이 3개월 이상으로 단전/ 단수 및 거주지 상실 위기에 놓인 경우. (최대 100만원 지원)
-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.
- 질병 또는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.
- 방임, 유기, 학대, 심리/정서적 문제 등으로 위기에 놓인 경우.
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중이나 사회적 영향으로 취업 불가 상태.
- 소득 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, 간병, 양육),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등.
-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.
①주 소득자와의 이혼
②단전된 때
③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/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생계 곤란
④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
⑤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
⑥방임/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- 재해 및 재난 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.
- 기타 위기 상황.
진행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