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천안시복지재단

전체메뉴
  • 천안시복지재단은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조리 통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•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용은 익명성을 보장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유형

  • 비리신고센터
    • 금품향응 수수 및 향응 제공
    •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
    • 부당한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
    • 조직 내부 비리, 부패 행위 등
  • 클린신고센터
    • 복지시설, 거래업체, 시민에게 금품을 받는 경우
    •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
    •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
  •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
    • 행정절차를 벗어난 업무처리 요청
    • 과도한 편의 및 특혜제공 요청
    •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 및 면제 요청
    • 관리 및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
    • 각종 인상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
  • 비리신고센터
    • 부당한 계약특수 조건 부여 행위
    • 무리한 사업추진 일정 강요 행위
    • 다과, 기념품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
    • 부당한 처리기간 지연 행위
    • 귄위적인 자세로 대하는 태도 등
  • 부조리신고센터
    •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
    • 임직원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및 의무 불이행에 따라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    •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
    • 재단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
  • 공익신고센터
    •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

게시판 글쓰기
분류
제목
작성자
이메일
비밀번호
상단으로

지금,
누군가의 행복천사가 되어주세요.

  • 농협 301-0903-4479-51 (예금주 : 천안시복지재단)
  • 농협 301-0186-6922-61 (예금주 :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)

(재)천안시복지재단

(31177)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24, 1층 바-1025호

전화 : 041)903-4479~4480팩스 : 041)903-4481이메일 : 1004cwf@naver.com

Copyright ⓒ Cheonan City Welfare Found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