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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안시복지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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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사회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차량지원사업

작성일 : 2021-05-24조회수 : 2744

 

2021년 사회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차량지원사업

 

재단법인 천안시복지재단의 2021기획사업사회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차량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 

. 사업개요

 

사업명

 2021 사회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차량지원사업

사업목적

- 후원자 연계를 통한 현물지정기부로 기업의 공공기여 실천

- 관내 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차량지원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편의성, 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실천

사업기간

 20216~ 20269(차량지원일로부터 향후 5)

신청자격

- 복지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천안지역 법인?기관?단체 및 시설

- 공고일 이전에 설립되어 등록 또는 허가된 곳

-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외부기관으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지 않은 곳

  (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기로 예정된 곳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됨)

- 10년 이상 또는 100,000KM 이상 운행 한 노후 차량을 보유한 곳

  (2대 이하 보유)

- 초기 이전, 등록비, 랩핑비 등 약 200만원 자부담이 가능한 기관

주요

사업내용

지원차종 : 승합차(현대 스타리아 모던)

지원수량 : 11

차량운행에 필요한 인건비, 유류비 등 운영비 확보가 가능한 기관 지원

신청차량을 구입하여 현물 지원

 - 이전 등록비, 랩핑비는 신청기관 자부담

 - 탁송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신청기간

 2021. 05. 24.() ~ 06. 11.() 18:00까지

 ※ 우편 및 방문접수

심사방법

심사과정 : 예비심사, 서류심사, 현장심사(필요시)

심사기준 : 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능력, 기존 차량보유 현황 및 상태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차량을 이용한 사업진행 가능성, 차량이용 빈도 및 대상자 수

                 향후계획 등

향후 일정

 

구 분

일 정

비 고

선정 및 발표

2021. 06. 21.(예정)

 

설명회 및 사업계약

2021. 06. 22.(예정)

 

차량지원

2021. 06. 24.(예정)

차량전달식 예정

 ※ 전달식은 천안시청, 기업과 협의 후 별도 계획할 예정임.

. 제출서류

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형태(ZIP )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, 메일로 송부(cwf1004@hanmail.net) 후 원본은 출력 후 복지재단으로 우편발송 및 방문전달

 - 압축파일명 :기관명_차량지원사업(: 천안시복지관_차량지원사업)

 - 폴더 내 각 서류 파일명 :연번. 기관명_서류명(: 1.천안시복지관_배분신청서)

 

ㅇ 제출서류

구분

제출서류

비고

서류

 ① 배분신청서

 

 ② 신청기관현황

 

 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 

 ④ 공문 1(직인 누락 시 접수 불가)

 

 ⑤ 사업계획서(별도 양식에 작성) 1

 

 ⑥ 기관명의의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 1

 

 ⑦ 기관명의의 시설신고증 1

 ※ 시설신고증이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

 ()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시설허가증, 사회복지시설/기관/단체로 인정하는 지자체 확인공문 등

 

 ⑧ 법인등기부등본 1(법인이 있을 경우, 재단

배분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기관만 해당)

분사무소포함/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

 

 

 

 

구비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되어 심사에서 제외됨.

 

 

. 제출시 유의사항
 

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, E-Mail접수는 불가합니다.
 

○ 신청한 서류는 취소되지 않으며, 구비서류 누락 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 

○ 신청은 마감일 정시(2021. 6. 11(), 18:00)에 마감 되며, 마감시간 이후는 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시간준수를 부탁드립니다(*마감시간 이전에는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함).

 

 

. 참고사항
 

○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.
 

※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취소 및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 

○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 

사업기간동안 매년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 

○ 차량 내·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은 불가합니다.
 

○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 

○ 기관 폐쇄,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 시 복지재단에서 심의하여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 

○ 차량사고, 노후 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복지재단 승인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.
 

사업수행기간 내 복지재단 표시 및 도색변경은 불가하나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차량은 복지재단 표시 및 도색 제거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. 문의
 

천안시복지재단 복지지원연계팀 함기환 팀장
 

(tel : 041-903-4477 / e-mail : cwf1004@hanmail.net)
 

문의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및 답변 드리며 기타 방법의 문의는 답변이 제한됩니다.
 

재단홈페이지에 상담-차량공모관련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