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사회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차량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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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천안시복지재단의 2021년 기획사업「사회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차량지원사업」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☞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Ⅰ. 사업개요
사업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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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사회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차량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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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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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후원자 연계를 통한 현물지정기부로 기업의 공공기여 실천
- 관내 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차량지원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편의성, 복지서비스 접근성 증진 실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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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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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6월 ~ 2026년 9월(※차량지원일로부터 향후 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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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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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복지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천안지역 법인?기관?단체 및 시설
- 공고일 이전에 설립되어 등록 또는 허가된 곳
-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외부기관으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지 않은 곳
(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기로 예정된 곳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됨)
- 10년 이상 또는 100,000KM 이상 운행 한 노후 차량을 보유한 곳
(2대 이하 보유)
- 초기 이전, 등록비, 랩핑비 등 약 200만원 자부담이 가능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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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
사업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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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차종 : 승합차(현대 스타리아 모던)
○ 지원수량 : 11대
○ 차량운행에 필요한 인건비, 유류비 등 운영비 확보가 가능한 기관 지원
○ 신청차량을 구입하여 현물 지원
- 이전 등록비, 랩핑비는 신청기관 자부담
- 탁송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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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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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05. 24.(월) ~ 06. 11.(금) 18:00까지
※ 우편 및 방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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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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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심사과정 : 예비심사, 서류심사, 현장심사(필요시)
○ 심사기준 : 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능력, 기존 차량보유 현황 및 상태,
차량을 이용한 사업진행 가능성, 차량이용 빈도 및 대상자 수
향후계획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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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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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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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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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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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및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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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06. 21.(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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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회 및 사업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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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06. 22.(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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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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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06. 24.(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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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전달식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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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전달식은 천안시청, 기업과 협의 후 별도 계획할 예정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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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제출서류
○ 해당하는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형태(ZIP 등)의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, 메일로 송부(cwf1004@hanmail.net) 후 원본은 출력 후 복지재단으로 우편발송 및 방문전달
- 압축파일명 :「기관명_차량지원사업」(예: 천안시복지관_차량지원사업)
- 폴더 내 각 서류 파일명 :「연번. 기관명_서류명」(예: 1.천안시복지관_배분신청서)
ㅇ 제출서류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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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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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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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
수
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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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배분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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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신청기관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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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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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공문 1부 (직인 누락 시 접수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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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사업계획서(별도 양식에 작성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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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기관명의의 고유번호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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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기관명의의 시설신고증 1부
※ 시설신고증이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 시 인정
(예)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시설허가증, 사회복지시설/기관/단체로 인정하는 지자체 확인공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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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이 있을 경우, 재단
배분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기관만 해당)
※ 분사무소포함/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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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구비서류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되어 심사에서 제외됨.
Ⅲ. 제출시 유의사항
○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, E-Mail접수는 불가합니다.
○ 신청한 서류는 취소되지 않으며, 구비서류 누락 시 부적격 처리되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○ 신청은 마감일 정시(2021. 6. 11(금), 18:00)에 마감 되며, 마감시간 이후는 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시간준수를 부탁드립니다(*마감시간 이전에는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함).
Ⅳ. 참고사항
○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.
※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취소 및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○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○ 사업기간동안 매년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○ 차량 내·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 변경은 불가합니다.
○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○ 기관 폐쇄, 사회복지사업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 시 복지재단에서 심의하여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○ 차량사고, 노후 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복지재단 승인 후 처리가 가능합니다.
○ 사업수행기간 내 복지재단 표시 및 도색변경은 불가하나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차량은 복지재단 표시 및 도색 제거가 가능합니다.
Ⅴ. 문의
○ 천안시복지재단 복지지원연계팀 함기환 팀장
(tel : 041-903-4477 / e-mail : cwf1004@hanmail.net)
문의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및 답변 드리며 기타 방법의 문의는 답변이 제한됩니다.
재단홈페이지에 “상담-차량공모”관련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