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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천안시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,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님

분류 : 임직원현황 작성일 : 2018-02-30조회수 : 1120

(재)천안시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,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이 아님 

  

       제1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)   

①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장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 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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